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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2000~2020 Year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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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保健醫療에 관한 請願書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擴充과 育成이 필요하다 -

2000년 8월 12일

大韓公共醫學會, 大韓公衆保健醫協議會, 地域保健醫療 發展을 위한 모임

국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6,000여 명의 공직 의사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묵묵히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의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함께 몇 가지 긴박한 청원을 다음과 같이 정부 및 관계 당국에 드리고자 합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擴充과 育成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부터 우리나라에는 의료대란이라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의료대란은 의약분업에 있어서 몇 가지 상충된 쟁점이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의료계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료대란의 잠재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제도의 모순, 둘째, 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셋째,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과 혼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료대란 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의료계의 폐업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적인 열세와 진료능력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것이 국민과 언론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육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은 수적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과도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의료공급체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9.6%로 아주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능동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고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진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일본 32.8%(400병상 이상 차지하는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은 65%에 이름), 미국 34.6%, 독일 52.1%, 프랑스 69%이고 북유럽국가는 거의 100%가 공공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선진 OECD 국가들마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어도 30% 이상 유지하면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번 우리가 겪었던 의료대란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의 비상 및 위난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상호견제와 보완기능을 함으로써 의료대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의료비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상호균형과 역할분담 그리고 선의의 경쟁과 견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화에 따른 보건의료시장의 개방화와 자율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더욱 복잡하게 증폭될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협력 또는 통일 시 현재와 같은 민간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대책 또한 난감한 실정입니다.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료개혁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체계와 운영실태 그리고 그 기능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 따라서 운영주체와 운영형태 그리고 그 기능이 제각각이므로 보건의료 정책이 일관성과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운영형태를 보면 국립·공립·공사·특수법인으로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공사와 특수법인은 공공의료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고 국립과 공립만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과 공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마저 책임행정기관화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라 하니 공익성은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한 바가 있고 지금은 정부에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대로 양과 질적으로 향상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의료대란의 방지책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정책을 입안 중에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지난 당정협의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의 5개 전문위원회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개설되지 않아서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으며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대란뿐만 아니라 국가비상 또는 응급사태 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공급의 혼란과 불안정을 영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화와 남북협력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육성은 너무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범정부적으로 과감히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공공보건의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 바람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산하에 “공공보건의료발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체계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함

정부 각 부처에 따라서 산발적이고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비전문적인 행정자치부의 행정편의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본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과 그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를 개설 바람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상호 유대강화 및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를 특별히 개설하여야 한다.

4. 보건의료행정은 보건의료전문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함

보건의료전문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행정부서에서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이 그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보건의료정책에 구현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현실화 및 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5.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각각의 역할분담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 및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각각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6.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 개선를 바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7. 국가행정고등고시 중 사회복지 분야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람

국가행정고등고시 분야 중 사회복지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전공자가 국가행정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케 해야한다. 그러므로서 보건의료행정을 보다 전문화·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 및 효율화 할 수 있다.

8.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 및 재정적 투자확대를 바람

교육부는 기초과학대학에 예속되어 있는 의예과와 의과대학의 교육과목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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