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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3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지 투고규정(2017년 3월 1일)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사전심사)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전에 투고논문(내용 및 질)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다.
  • ② 투고논문이 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사전 심사에 통과한 후 투고논문의 주요 내용을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알리고, 편집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투고논문의 (공)저자 및 (공)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 선정에서 배제한다.
  • ④ 회원이 아닌 경우라도 투고논문에 대해 더 적합한 연구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 중 1-2인을 비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 ⑤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중 1인이 해당논문의 편집위원장이 된다. 선임된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 ⑥ 기타 편집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및 수정)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 후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는 이 심사규정 별첨 ‘학회지 논문심사평가서’ 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는 1차 심사/2차 심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수령 후 3주 이내에 심사내용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수정내용 개요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1차 심사/2차 심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심사 판정)

심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 ① 현 상태로 수정 없이 게재 가능: 현재의 상태로 큰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 현 상태 게재 가능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게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 보완 후 게재 가능: 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전제로 편집위원장이 수정내용을 재심사한다.
  • ③ 수정보완 후 재심사: 논문 상당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정논문을 동일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사 후 결정한다. 만족할만한 내용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은 ʻ게재불가ʼ로 재판정할 수 있다.
  • ④ 게재불가: 논문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단한다. 다만, 3인의 1차 심사결과가 극단적으로 양분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견서를 검토한 후 제3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워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이를 알려 주고, 투고자로 하여금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심사내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2차 심사)

1차 심사결과 제7조 ②항 내지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서를 붙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제5조 ➁항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차 심사결과도 1차 심사결과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제10조(게재 판정)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제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한다. 수정 후 게재 가능일 경우, 최종 원고에 대하여 편집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이 ‘게재’ 판정을 내려야만 게재로 간주한다.

제11조(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독립적인 심사를 위촉하여 총 3인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② 심사결과에서 투고자가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주 이상 수정· 보완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③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12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1회에 한정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대한공공의학회지(Public Health Affairs) 논문심사평가서】

* 논문 제목 :
* 평가(초심, 재심) :


주요 평가 항목 배점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부적합
(1) 주제의 창의성 10 8 6 4
(2) 초록의 적합성(영문 내용 포함) 10 8 6 4
(3) 연구의 필요성 10 8 6 4
(3)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8 6 4
(3) 내용의 완결성 10 8 6 4
(4)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10 8 6 4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10 8 6 4
(7)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8 6 4
(9) 논문작성의 논리성 10 8 6 4
(10) 타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 여부 10 0
평점 합계
게재 평점 91~100점 일부 보완 또는 현재 상태로 게재(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수정보완 후 게재 평점 82~90점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이 수정 여부 확인
수정보완 후 재심사 평점 65~81점 동일 사독자 또는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게재 불가 평점 64점이하 게재불가
※ 수정보완사항의 의문점, 사독의견, 제의 등을 별첨의견서에 자세히 기록
심사접수일: 심사완료일:
심사자 소속 성명
직위 주소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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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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