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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3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공공의학회의 공식 학술지 "대한공공의학회지(Public Health Affairs)"에 투고되는 논문의 종류와 투고방법 및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분야)

원고는 공공의료 관련 제도 및 정책, 의료의 질, 프로세스 개선 등 전 분야를 포괄한다.

제3조(투고자격)

투고자격은 회원과 비회원 간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4조(중복게재 금지)

  • 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및 내용은 대한공공의학회의 허락 없이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 ②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논문은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명칭, 호수, 쪽수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① 원저(Original Article): 저자가 독창적인 이론이나 연구방법, 현상의 발견, 해석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술 제시한 원고(본문은 3000 단어로 제한: 초록, 표, 그림, 참고문헌 제외)이다. 초록은 300 단어 이하, 표와 그림은 5개 이하, 참고문헌은 40개 이하로 구성한다. 본문은 서론(Introduction), 연구방법(Methods), 연구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로 구성한다.
  • ② 종설(Review Article):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경영과 관련된 제도, 정책, 외국제도나 정책, 경영관리 동향 등 이미 출판된 이차자료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 및 시사점 제기, 사례분석, 대안제시 등을 다룬 원고로 편집위원회가 주제를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본문은 3500 단어 이하, 표 또는 그림은 5개 이하, 참고문헌은 50개 이하로 구성한다.
  • ③ Case Reports (Sharing Experience: remarkable health program): 공공병원 또는 보건소 주요 사업을 소개한 원고이다. 본문은 1500단어 이하, 초록은 300 단어 이하, 표와 그림은 2개 이하, 참고문헌은 15개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서신(Letters: Voice from frontline): 학술분야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한 원고,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연구에 대한 비평 또는 의견으로 정해진 논문 틀은 없으며, 참고문헌 10개 이하로 한다.
  • ⑤ 서평(Book Review): 공공보건의료 관련 책 review 및 소개로 편집위원회가 지정 의뢰할 수 있다.
  • ⑥ 기타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원고를 지정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원고작성)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줄 간격 200%, 상하좌우 모두 3cm 여백을 둔다. 글자 크기는 10 point 로 한다. 원고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① 표지
표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며, 원고와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 - 논문 제목: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 원고 유형: 원저, 종설, Case Reports, 서신, 서평, 기타(In-Depth Report, Policy Forum, Perspectives) 등으로 기재한다.
  • - 저자: 모든 저자명, 소속기관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 교신저자: 교신저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공동저자 이외의 이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작성한다.
  • - 연구비 지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관과 연구비 관리기호 혹은 번호를 기재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한다.
  • - 영문초록 단어 수: 300 단어 이하로 한다.
  • - 원고 단어 수 : 표지, 표, 그림, 참고문헌을 제외한 단어 수를 기재한다.
  • - 표와 그림 개수: 원고 종류별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② 초록과 중심단어
초록은 별도의 페이지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초록은 Objective, Methods, Results, Conclusion 형태로 구성하며, 초록의 하단에 3-5개의 중심단어(Keyword)를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MeSH (http://www.nlm.nih.gov/mesh)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③ 본문
본문은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의 순으로 작성한다. 본문 내에서 문헌을 인용한 경우의 참고문헌 번호 위치는 저자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이름 뒤로 하며, 저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마지막 단어 뒤로 한다. 저자가 2 명인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다 쓰고 저자명 사이에 ‘와(과)를 표시하고, 3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 저자의 성 뒤에 ‘등’으로 표시한다. 여러 저서를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행년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은 …., 이다[2-6].
예) 홍길동과 이영[1]은 …, 홍길동 등[3]은 …

④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에 기여도가 있으나 저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기재할 수 있다. 단, 감사의 글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저자는 해당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기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술하고, Vancouver style 에 따라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나열한다. 학술지명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자가 7 인 이상인 경우 6 인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et al’ 로 표기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Sample References (http://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를 따른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 학술지 논문
한글일 경우
박성희, 황정해, 최윤경, 이순교. 의료의 질 개선 전문가의 자격 시스템에 대한 현황.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14;19(1):14-34.
영문일 경우
Park MH, Kim HJ, Lee BW, Bae SH, Lee JY. Near Misses Experienced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2016; 22(1):41-57.
■ 단행본
한글일 경우
김은경, 김유미, 박성희, 최윤경, 황정해. 최신 의료 질 관리론. 서울: 군자출판사. 2014.
영문일 경우
Aspden P, Corrigan JM, Wolcott J, Erickson SM. Patientsafety: achieving a new standard for car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 저자가 기관인 경우
한글일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허혈성 심장(관상동맥) 질환 관련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영문일 경우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WHO Draft Guidelines for Adverse Ev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 Switzerland: WHO; 2005.
■ 온라인 자료
Downie J, Lahey W, Ford D, Gibson E, Thomson M, Ward T. et al. Patient Safety Law: From Silos to Systems Final Report [Internet]. Halifax, Nova Scotia, Canada: Dalhousie University; 2006 [cited 2013 April 15]. Available from: http://hli.law.dal.ca/Files/Patient_Safe\-ty_-_Main_Report_(final).pdf
■ 연구보고서
한글일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실질인센티브부.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서울,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영문일 경우
Lee JY, Eun SJ, Lee SH, Kim HL, Seo MK. Developing Public Hospital Assessment Criteria Based on The Indicators Generating from Boramae Medical Center. Seoul, Korea: Boramae Medical Center; 2016.
■ 학위논문
한글일 경우
이영아. 일부 종합병원 종사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9.
영문일 경우
Ock M.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open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Ulsan; 2016 (Korean).
Lee JM. Study on perception of fair reward affect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tele-marketer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5(Korean).

⑥ 표와 그림
표(Table)와 그림(Figure)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표와 그림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위치하도록 정렬하여 작성한다.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붙이고, 약어 풀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의 우측에 기호 1), 2), 3), 4)를 위첨자로 사용하고 표 하단에 주석을 기재한다. p (유의확률)는 소수점 이하 3 자리까지,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기재한다.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그림 아래 좌측에 번호를 붙이고, 인용된 그림의 경우 그림 하단에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제7조(원고 접수)

■ 투고(Initial submission)
원고 및 원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메일(editorialoffice.ph@gmail.com)로 교신저자가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재투고(Resubmission)
수정한 원고는 30일 이내에 재 접수 하여야 한다.
■ 내용의 수정 및 위임 사항
편집위원회는 따라 필요한 경우 원문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8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경우 모든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논문의 공개, 출판 및 판매 등) 일체는 대한공공의학회에 귀속되며,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저작권은 영구히 대한공공의학회가 소유한다. 대한공공의학회는 이 논문을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논문 게재료)

  • -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인쇄 면 수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도안 또는 특수 인쇄가 필요하거나 저자로부터 별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 - 심사료: 투고논문에 대해서 매 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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